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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롯데 총괄회장 신격호 씨 성년후견인 심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씨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5차 심리가 27일 오후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이날은 지난달 19일 정신감정을 받던 중 무단 퇴원한 신 총괄회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의 향후 정신검증 방법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신 총괄회장은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무단으로 퇴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정신감정 절차가 잠시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1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감정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법원은 23일 신 총괄회장을 담당하는 롯데그룹 의무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서울시내 각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을 진료한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경영권 승계에서 줄곧 ‘아버지의 뜻’을 강조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힘을 잃는다.

반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신동주 전 회장이 경영권 다툼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는 “오빠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20단독 김성우 판사의 심리로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뤄진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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