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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흑삼’ㆍ‘고려흑삼제품’ 명칭 사용가능…지리적 표시권 획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흑삼도 ‘고려’라는 상표를 달고 수출길에 오른다. 흑삼은 주요 인삼 제품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려인삼연합회의 ‘고려흑삼’ ‘고려흑삼제품’ 등 2개 품목이 품질 우수성과 지리적 특성 등이 인정돼 농산물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된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고려흑삼은 수삼을 3회 이상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 종류이고, 고려흑삼제품은 흑삼환, 흑삼분, 캡슐 등 흑삼을 원료로 만든 가공 제품을 의미한다.


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이미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상태이며, 이번에 고려흑삼과 고려흑삼제품까지 등록함에 따라 8개 주요 인삼 제품군이 모두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됐다.

고려인삼협회 참여 회원 중 두 개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그 외 다른 사람이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등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관원은 그동안 흑삼·흑삼제품의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 ‘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명칭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이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려인삼’의 인지도를 고려하면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 동부) 등 해외 상품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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