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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원리더’ 신동빈]130명 종업원지주회의 선택은 ‘신동빈’…형에게 3:0 완승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미 표대결만 3차례째다. 일본과 한국에 얽혀있는 각종 소송까지 합하면 손꼽기 어려울 정도다.

첫번째 표대결은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부회장직에서 해임됐고, 주총은 이를 뒤집기 위한 신 전 부회장의 승부수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당시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중국 사업의 손실 등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해임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 직후 신동빈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주요 임원들과 교류하면서 일본 롯데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았다며 재기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광윤사의 지분을 바탕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을 소집, 자신의 해임을 뒤집고 다시 경영권을 잡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첫번째 대결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돌아갔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로까지 선임되면서 한국과 일본 롯데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원 리더’가 됐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해임안을 뒤집지 못했다.

사진설명:신격호 총괄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번째 표대결은 지난 3월이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6명의 해임과 신 총괄회장의 대표 복귀, 자신의 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첫번째 표대결의 패인이었던 종업원 지주회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에게 1인당 25억원 상당의 급부를 제시하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

두번째 대결도 신동빈 회장이 이겼다. 당시 종업원 지주회는 개인의 이득보다 롯데의 비전과 발전을 선택한다며 신동빈 회장을 지지했다.

그 사이 숱한 법정 공방도 있었다. 신동주ㆍ동빈 형제가 연루된 소송은 일본과 한국에서 한 두 건이 아니다. 한국 법원에 걸린 것만 해도 우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이 있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도 있었으나 이는 모두 취하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7개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경영권 분쟁이 묘하게 얽힌 소송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가 그것. 이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으니 중요한 판단을 대리할 성년 후견인을 정하도록 해달라는 청구다.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았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일본 법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 무효 소송 등이 걸려있다. 이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았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단, 일본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업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서 심리중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과 판단 능력 등에 대한 판단을 살펴본 후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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