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올해 안에 北구금 실태 보고서 발표”
[헤럴드경제]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올해 중 북한 구금제도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의 미결구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층 인터뷰와 문서 자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미결구금 관련법적, 제도적 기반의 중대한 취약점을 조명하고 구류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결구금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증거 인멸과 도주 등을 막고자 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구금하는 것을 가리킨다.


폴슨 소장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인권 관점에서 조명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보고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6·25 전쟁, 북한의 납치행위, 탈북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소개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인권사무소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이제 겨우 뗀 상태”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사무소는 북한의 여성 차별,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 강제로 인한 실종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작년 6월 23일 문을 열었다. 사무소는 올해 2월부터는 탈북민을 상대로 인터뷰하며 북한의 인권범죄를 조사해왔다.

이번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온 최태현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인권 위반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해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을 일단 그 국내 법원에서 기소하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다만, 그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서 또는 범죄인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같이 책임 있는 자들이 북한 이외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권 위반 상황에대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의 현직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무장관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자의경우 국제법상 ‘인적 면제’가 인정돼 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관료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법도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이 현재 ICC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ICC를 통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 형사처벌은)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ICC 회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하나는 국제공동체가 그 처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관련국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CC가 장래 기소를 위해 증거 수집을 시작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