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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특조위 활동기한 끝” … 특조위 “월권행위 중단하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오는 30일에 끝난다고 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공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40분께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종료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30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합보고서와 백서ㆍ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 공무원ㆍ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해수부는 지난 21일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기간에 필요한 정원 제출을 하지 않았으니 오는 30일로 특조위에 파견된 일반직ㆍ특정직 직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별정직 직원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조위에 보낸 적이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 해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ㆍ백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해수부가 공문에서 추가로 언급한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가 언제 인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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