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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잡던' 검사 홍만표...결국 ‘10억대 탈세’로 구속
[헤럴드경제=법조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ㆍ사진) 변호사가 2일 구속됐다. 홍 변호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대표로부터 5억 원을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억 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홍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심리는 검찰과 홍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검토로 이뤄졌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됐던 정 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석방 예정일에 출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형편이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 대표와 홍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정 대표가 법조계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구명 및 사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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