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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값 인상…모든 디젤차에 환경부담금 물리는 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민 씨는 지난 2014년 디젤차인 폭스바겐 ‘골프’를 중고로 구입했다. 직장이 있는 서울 용산까지 출퇴근을 위해 ‘골프’를 뽑은 민 씨의 선택 기준은 연비와 더불어 가솔린에 비해 싼 30% 가량 저렴한 경유값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기오염을 이유로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민 씨는 분통이 터졌다. 경유값이 가솔린에 근접해지면 굳이 디젤차를 선택해 소음과 가솔린엔진 차에 비해 떨어지는 승차감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클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며 친환경차로 띄우던 디젤차량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으며 대기오염을 세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결정도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디젤차 오너들처럼 정부가 담배값에 이어 세수확보를 위해 경유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경유값 인상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모기를 잡기위해 칼 뽑아든 격’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중 자동차에 의한 것은 13.6%에 불과했다.

공사장ㆍ노천소각ㆍ산업시설 등 비산먼지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82.5%에 달한 것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마다하고 손쉬운 경유값 인상을 선택한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차종ㆍ지역ㆍ연식별로 차등 부과해오던 디젤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값 인상을 통해 모든 디젤차량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부처간 합의에 따라 폐지되는 경유차 부담금 만큼 경유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책정해 디젤차 소유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저공해차’로 분류됐던 유로5, 유로6 디젤차량의 경우 종전까지는 환경부담개선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유값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전체 디젤차량에 매겨지는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유값 인상 결정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부족할 뿐더러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운수산업 뿐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디젤차가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기위해선 경유에 세금을 물릴 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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