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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업계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폐지해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중소제조업 각 업종별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조웅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은 “최근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8ㆍ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근무로 불거진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기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레미콘의 적기공급 차질,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기존 진입자의 이익만 보호하고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 노후화 및 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난 2007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계속 신규등록이 제한돼 있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2017년 7월말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건설기계 27종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수급조절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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