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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추진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청 통ㆍ폐합 유도…25곳 대상
- 자발적 통폐합시 4년간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ㆍ폐합 작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시ㆍ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1∼2개 이상 구ㆍ시ㆍ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76개 교육지원청에 1만61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2000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9000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527만4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2000년에는 울릉 1곳이었던 것이 올해는 25곳, 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평균 34명 수준인 근무 인원은 2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이다. 경북 지역이 청도, 고령, 영덕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통ㆍ폐합하는 교육지원청에는 재정ㆍ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4년간 적게는 55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특별교부금(폐지교육청 인건비×70%+기관운영비×65%)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총액인건비는 교육지원청 폐지 시점에서 4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교육부는 오는 7월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신청받고 8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율 통ㆍ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진행되면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될 것”이라며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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