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기업 비대위측이 정부 지원방안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폄훼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며 “그간 정부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협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시행했고 대체부지 확보와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해왔다”고 했다.
통일부는 “별도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를 지원하고,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함에도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도 개성 공단 중단에 따른 물적, 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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