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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센 구단주 이장석, 20억대 사기혐의로 피소
[헤럴드경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66) 씨가 20억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장석 씨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다.

홍 회장은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씩 총 2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 대표는 20억원을 단순 대여금으로,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2년 넥센 히어로즈 구단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넥센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이후 넥센이 판결을 앞두고 항소를 취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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