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판매,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에 대해서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ㆍ판매해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 유통시켜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어 검찰은 이를 단순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향후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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