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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모기 활동에 따른 지카바이러스 관리범위 확대
- 발생국가 분류기준 개정으로 여행주의 대상 국가 확대 (51개국 → 64개국)

-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임신부는 증상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현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유입사례가 연속 확인돼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생국가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여행주의 국가 확대=국내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되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을 여행한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동남아 과거 환자 발생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기준은 최신 환자발생 국가 현황을 가장 먼저 제공하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기준이다. 최근 국내 유입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발생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한 2007년 이후 환자 발생 국가를 모두 포함함에 따라 여행주의 대상 국가는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늘었다.



지카 발생 국가 현황



질본은 임신부가 발생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연기하고, 일반인은 여행 중 모기물림 주의를 권고했다. 또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으면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대된 발생국가 여행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문자 안내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국 후에는 개별 문자 안내와 함께 해외 여행자가 의료기관 진료 시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및 응급도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완료에 따라 중앙 주도로 시행한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나 확진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는 검체 의뢰일 기준 24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그 외 의심환자는 시도별 검사수요나 이송기간 등을 고려해 검사하되, 검체 의뢰로부터 근무일 기준 만 3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 소요일을 명시했다.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위해 검역단계에서는 자체방제증명서 제출 대상을 ‘최근 발생국가(53개국)’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확대하고, 공ㆍ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를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단위 모기 방제를 공공영역에서 지속하면서, 생활 속 모기 예방을 위해 ‘내 집주변 모기 서식지 제거’ 등 국민참여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임신부는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하고, 일반인은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동 수칙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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