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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선료ㆍ출자전환 파고넘는 현대상선의 운명은?
대주주 감자→현대그룹 분리→채권단 출자전환→채권단 공동경영

채권단, 사채권자, 용선주 출자전환…대주주, 7대1 추가 감자 유력

채권단 공동운영, 클린화

한진해운 합병 통한 ‘통합ㆍ메머드 국적선사’ 탄생?


[헤럴드경제=김재현ㆍ조민선 기자]현대상선의 운명을 쥔 용선료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채권단과 사채권자부터 조건부 출자전환를 받게 된 현대상선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협상 성공→채권단, 사채권자 출자전환 성공→해운동맹 재가입 등 3대 파고를 넘을 경우 회생의 길을 걷게된다. 
헤럴드경제DB

다만, 2조원대에 달하는 채권단과 사채권자, 용선주의 출자전환과 함께, 부실의 책임을 물어 22.6%의 지분을 가진 현대그룹에 대한 7대1 차등감자가 추진될 경우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의 손을 떠나 채권단 공동운영 체제로 돌입한다. 

부채비율 200%대의 클린 해운사로 거듭날 경우 자연스레 한진해운과의 ‘통합ㆍ메머드 국적선사’의 탄생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31일 채권단에 따르면 오는 7~8월 이뤄질 대주주 지분감자, 9월께 있을 해운동맹 재가입 여부 결정, 10월께 이뤄질 출자전환까지 끝나면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을 떠나 채권단 공동운영 체제로 새출발하게 된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4일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현대상선에 대한 7000억원 규모의 조건부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을 잘 매듭지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1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채권단이 출자전환 하는 시기에 맞춰 사채권자들도 채권의 절반 이상을 출자전환하는 안건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채권자들의 경우 용선료 협상 최종 결과가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성사가능성이 높고, 채권단 출자전환과 사채권자 출자전환이 연계돼 있어 안전장치도 마련된 상태라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오는 7~8월 사이 현대엘리베이터등 기존 대주주들의 감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월 27일 현재 현대상선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들의 지분 비율은 22.63% 정도다. 감자 비율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주주의 지분만 줄이는 7대 1 차등 감자를 추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756만주 정도인 대주주 등의 지분은 108만주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대그룹 총 지분은 감자후 4%대로 떨어지고,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0.5% 미만이 돼 현대상선과는 사실상 완전 결별하게된다. 
헤럴드DB

현대상선의 해운 동맹 가입여부는 미국 해운당국에 노선을 신고하기 직전인 오는 9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G6에 가입한 상황이나 G6가입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새로 만들어지는 ‘디얼라이언스’에는 아직 편입되지 못했다.

편입 시한은 미국 해운당국에 노선 신고를 해야 하는 9월 말 정도다.

해운 동맹 가입이 확정되고 나서야 채권단과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시작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나서야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미리 채권을 포기해버렸는데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채권을 날리는거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및 사채권자들의 출자전환은 약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채권단은 약 40%정도, 사채권자와 용선주들은 각각 약 20%정도의 지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게자는 “용선료 협상 최종 결과와 주가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업은행 보유 지분이 15%를 넘을 경우 회사는 산업은행의 비금융자회사로 편입된다”며 “이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이름을 변경하는 일 없이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자와 출자전환에 따라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200%대로 내려가게 정부가 제시한 선박펀드 지원 조건(부채비율 400%)을 충족해 현대상선은 선박펀드의 지원을 받아 3~4척의 초대형 선박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과의 통합론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한진해운도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대주주가 될 경우 두 회사를 합병해 하나의 국적사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선 두 해운사의 노선과 선종 등이 모두 겹치는 만큼 합병의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아 합병이 성사되지 않고 한곳이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어찌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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