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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의혹 수사] 구속 앞둔 홍만표… 일단 탈세 혐의에 무게
-홍만표, 탈세 혐의 일부 시인

-관건은 ‘전관로비’ 혐의 입증

-검찰 “개업후 10억원 탈루” 결론

-엿새 뒤 출소 정운호, 구속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홍 변호사를 소환해 17시간 밤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우선 탈세 부분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홍 변호사가 개업 후 약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와 더불어 그동안 홍 변호사에게 제기된 전관로비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홍 변호사가 퇴임 후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한 점과 더불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현재현ㆍ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등 기업인들 사건에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업체 A사에 수임료를 투자하고,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하는 등 재산을 크게 늘려온 사실도 확인됐다. 사실상 A사를 자신의 수임료 소득을 감추는 은닉처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일하다보니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밝히며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건은 홍 변호사의 ‘전관로비’ 혐의 입증이다. 검사장 출신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실제로 담당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정 대표의 검ㆍ경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혐의를 덜어줬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조계에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왔다.

또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투자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 2012년 검찰의 내사종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홍 변호사는 탈세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전관로비는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와의 교제ㆍ청탁 명목으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정 대표의 출소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팀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우선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이번주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가 동시에 구속돼 조사를 받은 경우 이들을 둘러싼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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