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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블로거 방향제, 알고보니…1급 발암물질 덩어리
[헤럴드경제]개인이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던 방향제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9일 “올해 1분기에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가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조사해 포름알데히드 함량 기준 등을 위반한 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투명성 액체로 자극적 냄새가 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호흡과 피부를 통해 장기간 노출시엔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유엔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 중엔 개인이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판매 중인 방향제도 3종 포함됐다. ‘수작이’, ‘라라공방’,‘비향(향기날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가 만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보다 1.5∼3배 초과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라도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는 있다. 다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군 15종은 제조·수입자가 전문 기관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유통 이전 단계에 받고, 합격한 제품에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따라서 자가검사 번호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환경부 제공]


가습기 살균제 파문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개인이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판매 중인 방향제를 살 땐 자가검사번호가 있는지를 꼼꼼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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