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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학생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하다”
-‘파면 절차상 무표’ 판결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학교에서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파면이 적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여러 명의 남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A모(59) 씨가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자인 3학년 남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각기 다른 4명의 남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원대에서 A 씨를 파면한 것은 적합한 조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강제 추행했다고 봐야한다”며 “대학에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2심은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결의를 강행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부여됐다”며 “징계사유에 명시된 원고의 성추행 행위만으로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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