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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후 목욕 안한 아내 체벌 가능…파키스탄 법안 논란
[헤럴드경제]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CNN 등 외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 보도를 보면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다. 아울러 ▶ 히잡 미착용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기 ▶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 제공 ▶ 낯선 사람과 대화 등도 체벌 대상이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무함마드 칸 시라니 의장은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체벌의 강도와 관련해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법안에는 또 여성의 참전을 금지하고,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다. 권위 있는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이 구성원이며 위원회의 법안은 권고 성격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한편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피임약과 피임기구 방송광고가 금지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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