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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위원장 “SKT 인수합병 여전히 심사 중, 법정기한 넘기지 않았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심사기한인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27일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ㆍ제출 기간을 빼면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어 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한 국내 첫 사례”라며 ”지난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6개월이 걸렸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 걸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ㆍ정책적 측면 등 다양하게 검토될 사항”이라며 “공정위는 이중 방송ㆍ통신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셀트리온, 카카오 대기업 지정으로 논란이 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부처 합동 TF가 꾸려져 규제별 자산 기준 차등화, 세제혜택 차등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안건이 내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은행 측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고, 검토 작업을 거쳐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 점에 대해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CD란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은행들은 상당 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정 위원장은 또 현대그룹에 이어 다음 달 한진그룹에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raldcorp.com



(사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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