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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설’ 김세아, “허위사실 유포…법적대응할 것”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불륜설’에 휘말리며 ‘상간녀’ 딱지가 붙은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세아의 홍보사 측은 28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은 죄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김세아의 입장을 담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고소인 J씨는 자신의 남편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으며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았다며 김세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사문서 위조혐의로도 함께 고소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요지다. 



김세아는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 고 전하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 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 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마지막으로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미꺼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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