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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법ㆍ벤처기업법ㆍ창업지원법 공포안 의결…9월 시행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공포안이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9일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시행된다.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돼 피터팬 증후군 완화 및 초기중견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벤처기업법 개정에 의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은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관리ㆍ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차원의 창업지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창업 촉진과 벤처 투자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들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모두 처리돼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의 하위법령 정비,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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