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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에티오피아에서 이른 아침에 거부권 재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으로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 접수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은 전날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임시국무회의 개최에 대해 보고받았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안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19대 국회 종료와 20대 국회 출범이 맞물리면서 정치적ㆍ법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9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는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박 대통령 순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안을 처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은 법안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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