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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범죄 느는데 ‘신변보호’ 해줄 경찰 일손이…
경찰 신변보호조치 한달 253건
전담인력 없고 예산도 확보안돼
사건담당형사가 시간 쪼개 경호



데이트 폭력 피해자나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노린 보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앙갚음하는 보복범죄는 지난 2009년 103건에서 2014년 406건으로 증가세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4월 ‘신변보호 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1193건의 신변보호요청이 접수됐고 이중 1105명에 대해 2278건의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졌다. 신변 경호나 주거지 인근 지역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주요 조치였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범죄 신고자나 증인은 재판장이나 검사, 경찰서장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복범죄의 65.6%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신변보호 조치 업무도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경찰이 월 평균 253건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검찰이 월 29.5건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나 인력이 전무하다는 점. 이은애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경찰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 신변안전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 격리나 접근이 즉각적으로 차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의 신변보호와 관련한 예산이 배정된 것은 2014년 임시숙소 제공 용도로 2억4000만원이 할당된 게 처음이다. 2016년 들어서야 임시숙소 및 위치확인장치, CCTV설치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총 9억원 가량의 예산이 경찰에 배정된 것이 현실이다.

특신법에서는 특정시설에서 보호나 신변경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관련 예산이나 인원이 전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클 경우 경찰이 정하는 임시 숙소로 신고자의 거처를 임시로 옮길 수 있다. 경찰청 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찰은 5164명의 피해자에 대해 8080박을 지원했다.

더 큰 난관은 인력 부족이다. 현재 신변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인력은 전혀 없다. 현재는 사건 담당 형사가 신변 경호나 순찰 업무를 함께 보는 상황. 수사 시간을 쪼개서 피해자를 지켜야 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보복범죄를 완벽히 차단하기도 어렵고 수사 진행도 느려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은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집 앞에서 24시간 경비를 서주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전담 인력은 없는데 파출소를 텅텅 비울수도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버튼 하나로 112 신고와 위치 전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워치’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자가 워치의 버튼을 누를 경우 반경 10m 내로 실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24시간 경호를 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체 1013대가 확보된 워치는 현재 지방경찰청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경찰서는 5대 가량, 그외 경찰서는 2~3대 씩 배분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 1037대의 워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웨어러블 워치’에도 한계는 있다. 한 현장 경찰관은 “대부분 신고자는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면서 워치의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을 누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위치를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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