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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롯데홈쇼핑 하루 6시간 ’블랙아웃‘…국내 방송사 첫 영업정지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방송 못해

-프라임시간 매출 홈쇼핑 절반 차지…송출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주요 시간대 6개월 방송송출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측에 보낸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보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롯데홈쇼핑측에 권고했다.

미래부의 이번 행정제재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심사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임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사실을 제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방송법(18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홈쇼핑 기업은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프라임 시간대가 홈쇼핑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롯데홈쇼핑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정지의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어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롯데측은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지난해 기준 2000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미래부는 영업정지에 따른 협력업체 보호 차원에서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TV홈쇼핑ㆍ데이터홈쇼핑사들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TV홈쇼핑협회ㆍ데이터홈쇼핑협회ㆍ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또한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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