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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 여교사에 “가슴하고 엉덩이 좀 키워오세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교장이 해임 처분됐다. 남교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려던 교장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시 A고등학교 교장 B 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냈다가 해임 처분됐다.

경찰은 B 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했다. 해임 처분 사유에는 B 교장의 성희롱 발언도 포함됐다.


B 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엉덩이와 가슴을 키워와라”는 등의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안산시 초등학교 교장 C 씨도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시도로 해임 처분됐다. C 교장은 지난해 9월 저녁식사를 하면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했다. 또 귀갓길 차안에서 남자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폭행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두가지 사안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했다”면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 등에 따라 중징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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