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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의회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종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또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국회선진화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이어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권한쟁의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전 재판관 등 청구인들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으로 제한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 제2항 및 ‘신속처리 안건’’지정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가중 정족수인 3/5(60%)의 동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과 제106조의2 제6항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하고, 본안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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