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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재의 국회선진화법 각하 결정에 “당연하고 환영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야권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헌재의 판결 놓고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에 평가를 맡긴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국회법 85조 1항인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85조2의 1항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19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해당 조항이 의회주의와 헌법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현재 무소속) 등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한편,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 모순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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