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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은영 불법 주식 매각 의혹 관련 산은 수석부행장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 매각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에 있는 류 수석부행장의 집무실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수석부행장은 산업은행 안에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으로 지난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검찰은 동시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 매각 직전 통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삼일회계법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으로 지정돼 올 초 한진해운의 경영 예비 실사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6일에서 20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의 두 딸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역시 같은 시기에 전량 매각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 회장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불법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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