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다수의 매체는 Y회계법인 B부회장은 김세아와 1년 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세아에게 매달 500여만 원을 지불했고 이에 B부회장의 부인은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 부인의 변호인 측은 26일 스포츠서울을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그동안 김세아 씨 때문에 (부인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고 전했다.
B부회장의 부인은 김세아와 B부회장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자신의 혼인이 파탄났다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세아 측은 보도 직후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강력 부인했으나 지난 2월 피소 사실을 알고 3월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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