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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아 고소인, “김세아 때문에 혼인 파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소송에 피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소송을 건 Y회계법인 B부회장 부인이 김세아를 상간녀로 고소한 심경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26일 다수의 매체는 Y회계법인 B부회장은 김세아와 1년 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세아에게 매달 500여만 원을 지불했고 이에 B부회장의 부인은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 부인의 변호인 측은 26일 스포츠서울을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그동안 김세아 씨 때문에 (부인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고 전했다.


B부회장의 부인은 김세아와 B부회장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자신의 혼인이 파탄났다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세아 측은 보도 직후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강력 부인했으나 지난 2월 피소 사실을 알고 3월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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