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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아, 이미 두 달 전 변호사 선임” SBS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가 이를 부인한 가운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SBS funE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회한 결과 김세아는 지난 2월 원고가 보낸 소장을 보냈으며 1달여 후인 3월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기사에 언급된 해당 연예인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긍정도 부인도 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OSEN]

한편 26일 오전 한 매체는 김세아가 사업적으로 인연이 닿은 Y 회계법인 부회장과 지난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가 Y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부적절하게 받았다고 증빙할 만한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세아는 “Y 법인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소송도) 금시초문이다”라고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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