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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에 단 한 번 보복 시 공공분야 입찰 못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현재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기존에는 벌점이 3.0점이었는데 한 번의 위반에도 5.1점을 부과해 입찰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직불조건부 발주공사,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도 추가됐다.

이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원청업체의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금 직접 지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시행한 원청업체에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유용 금지대상으로 정한 기술자료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자료는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40일 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업체들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더 충실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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