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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 소송 김세아, 인스타그램 비공개 전환
[헤럴드경제] ‘상간녀 소송’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세아(42)가 2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간통 상대녀로 지목돼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이날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에 B회장의 부인으로부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B부회장이 김세아에게 Y법인 소속 차량을 제공하고 월세 500만원 가량의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을 즉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김세아는 최근 MBC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지만, ‘몬스터’ 제작진은 김세아의 출연 분량이 이미 방영을 끝냈으며 추후 출연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확인 결과 김세아의 ‘몬스터’ 출연 분량이 5회부터 8회까지였고, 이후 대본에서는 등장하는 신이 없다”며 “드라마와 김세아의 소송은 무관하고, 소송 때문에 그의 분량이 줄거나 사라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아는 1997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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