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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관대한 법 ?… ‘조강지처·아들 폭행’ 불륜남녀 벌금형 그쳐
[나라안] ○…조강지처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륜 남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 김승곤)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와 B(51ㆍ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8년 전 등산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된 후 현재까지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B 씨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대전에 있는 A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침 2014년 1월께부터 별거 중이던 A씨의 아내(61)도 아들과 함께 방문해 일이 터졌다. 결국 B 씨는 A 씨의 아내에게 발각됐다. A 씨는 큰소리친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리와 배를 수차례 걷어차 약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B씨도 A 씨 아들이 112에 신고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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