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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50만원 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 충돌
복지부, 불수용통보 재협의 권고
서울시 “취지 이해 못해 유감”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충돌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수용 통보를 하고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할 것을 26일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단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수개인활동이나 NGO 등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과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다만) 당초 추진했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 요청해올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사업으로 확대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대우ㆍ강문규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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