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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있으나마나
전자서명·공인인증만으로 매매
올초부터 서초구 시범실시
앱등 보급불구 거래는 달랑 1건


국토교통부가 ‘종이없는 원스톱 부동산 계약’을 구호로 내걸고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이 성사된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자가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어 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던 것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통해 종이 계약서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중개사무소를 찾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다만 초기 시스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태블릿PC를 사야 하는거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곧바로 스마트폰에서 열리는 전자계약 어플리케이션(앱) 제작에 나서 이달 초 선보였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활용해 성사된 전자계약은 0건이다. 올 초부터 따지더라도 2월에 한 건 거래된 게 실적의 전부다.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뭘까. 국토부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시범사업지인 서초구의 1~4월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서울시 집계)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1%, 48.3% 줄어들었다.

다른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와 중개업계의 ‘동상이몽’ 때문에 활성화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퍼뜨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래내역이 낱낱이 드러나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중개사협회가 면대면ㆍ서면 계약을 고수하겠다는 건 아니다. 전자계약으로 나가나는 건 거스를 수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ㆍ관리는 정부가 아닌 협회가 맡아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중개사협회가 대한부동산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연구용역(‘부동산거래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에 담겼던 내용이다.

이런 주장을 두고, 국토부는 그간 충분히 설명과 해명을 진행했다고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만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까지 만들어 줬다”며 “전자계약을 통해서 소득이 노출되면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도 기우라고 설득했으나 움직이질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초구 외에 다른 서울의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9월께를 목표로 삼았다. 중개사협회 차원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전향적인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엔 서울의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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