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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아, 상간녀 피소…고소인 "월 500만원에 부적절한 관계" 주장
[헤럴드경제] 탤런트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TV리포트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은 1년 전부터 알게됐고, 둘의 관계는 Y회계법인 관계자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게 소장의 내용이다.

소장은 또 B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 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고, 그녀가 타고 다녔던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다. 또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해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osen]

김세아는 이런 식으로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지냈다는 게 소장의 주장이다.

B부회장의 아내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세아는 이 매체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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