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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파동’ 檢, 옥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직 연구소장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5일 제품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옥시 연구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와 함께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검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받았다.

검찰은 유해성 검사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유해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해 다수를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시는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삽입해 판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구속 여부는 27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26일에는 오전 10시께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 전 호서대 구원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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