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준기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약 2달 앞두고, 보유하던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 년 전까지 20여년 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4개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차명주식의 시가가 수백억원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2014년 11월 강력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돼 동부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차명주식을 처분했을 뿐”이라며 “김 회장은 문제가 된 주식을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모두 시장에서 처분해 현재 보유한 차명주식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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