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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손길승 SKT 명예회장 ‘강제추행’ CCTV로 확인”
孫, 24일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 없었다” 진술 일관
警, 孫 추가 소환 계획無…고의성 입증에 수사 집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20대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길승(75ㆍ사진) SK텔레콤 명예회장(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업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카페의 CCTV를 확보, 손 명예회장이 여종업원 A 씨에 대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장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봤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라며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 손 회장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지 여부는 좀 더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에게 A 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A 씨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사건 당시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카페 밖으로 나왔지만, 카페 사장 B(71ㆍ여) 씨의 설득에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이 때 손 명예회장은 A 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 이 같은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향후 손 명예회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은 24일 경찰에 출석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B 씨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카페 밖으로 나간 A 씨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B 씨의 행위를 두고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B 씨는 조사에서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것은)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 명예회장과 B 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다음 주 중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과 A 씨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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