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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트트랙 도박 선수 중징계…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쇼트트랙 선수들이 중징계를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징계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김모 선수에게 가중처벌을 적용,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해당 기간동안 대회 출전은 물론 연맹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빙상연맹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훈련 시 경미한 위반이라도 적발 시 즉시 퇴츤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난 11~16일에는 3회에 걸쳐 모든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소양교육을 진행했으며 6월부터는 모든 등록 선수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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