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살박이 밀고, 왕따 시켰군요.벌금 200만원"...'탕탕탕'
-대법, 신체 상해는 없지만 정서발달 악영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구미시 어린이집 교사 A모(3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인 B모(53)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2013년 9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3세 C양이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수회 발로 밀치고, 점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복도에서 밥을 먹게 했다. C양의 어머니가 방문해 보육 방식을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C양을 멀리 앉힌 채, 다른 원생들만 모아놓고 수업하기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는 A 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모두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A 씨의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B 씨는 수업을 직접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에선 B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B 씨는 어린이 집에 CCTV를 설치해 소속 교사들을 감시하고, 오후 3시와 4시 사이 수업교실을 둘러보는 등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개별교육,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 등을 시킨 점 등을 들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기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단순히 매일 A 씨의 동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선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