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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원 수당 차별 말라”…장신중 전 서장, 공무원 수당 규정 헌소 제기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을 통해 경찰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장신중 전 양구경찰서장이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이 현장 근무 중심의 경찰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전 서장은 SNS 글을 통해 “공무원 수당규정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헌법 소원 2건을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제기된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제 15~17조. 장 전 서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공무원 수당 규정은 크게 4가지다. 



장 서장은 “근로 기준법 제 56조에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당규정은 기본급의 55%에 대해서만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해 초과 근무 수당의금액이 일반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 서장은 “초과 근무 수당은 가족 수당 등과 달리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일반 행정 공무원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가 빈번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휴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규정과 휴일 근무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을 병급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보수 관련 지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서장은 “경찰의 경우 밤을 새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벽 0시부터 9시까지는 휴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수당을 줬다고 기준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달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넘어야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만약 보름동안 16시간씩 일을 시키고 나머지 보름동안 휴무를 주면 초과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며 “경찰 공무원의 경우 하루 14시간씩 근무 서고 휴무를 받는 경우가 많아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도 안 되게 싼 임금을 줄 수 있다보니 경찰 인력을 무리하게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면서 “현장 근무가 많지 않은 공무원 노조도 이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경우 직무 특수성을 들어 연금 개혁의 대상에서 빠졌는데 똑같이 기본권을 제한받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공무원 연금에 포함돼 더 내고 덜 받도록 개정됐다“면서 “이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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