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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성윤, “골프채로 폭행, 성적 가혹행위”…이대로 복귀 무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농구선수 방성윤(3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징년 4년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방 씨의 프로농구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센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피고인 이 모씨와 그의 공범 방성윤에게 각각 징역 6년형과 4년형을 구형했다.

방씨와 그의 공범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피해자 김 모씨를 납치ㆍ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집단 구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윤과 공범 이씨는 골프채, 하키채 등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김 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가혹행위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방씨와 이씨는 김씨에게서 3억 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김 모씨는 현재 방성윤 측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방성윤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선발돼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는 등 국가대표 주전슈터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빼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부상탓에 그는 29살 젊은 나이에 코트에서 은퇴했다.

그는 5년 간의 공백 기간 후 은퇴 전 몸담았던 SK 관계자에게 복귀의사를 전하기도 하는 등 올 초 농구계에서 ‘현역 복귀설’이 돌았으나 이번 구설수로 인해 프로 복귀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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