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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2건 수임료가 100억…국민 분노케 하는 불공정 재판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비리 일파만파…
부장판사·검사장 출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따가운 시선…



100억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 변호사가 단 2건의 사건 수임료로 챙긴 돈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의 투자사기 사건을 맡아 각각 50억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이용해 재판부에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와 친분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운호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받을 때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도 꽤 높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는 1억5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3년 한 해에만 91억2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당시 법조인 1위, 국내 개인 사업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입이다. 2012년 변호사 개업이후 2년 반 동안 250억원 안팎을 벌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입을 누락하고, 상당한 금액을 탈세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로선 억장 무너지는 소리다. ‘억’소리 나는 변호사 수임료에 많은 이들이 허탈해한다. 단 한 건의 사건을 맡는데 대한 대가로 수십억원씩 받는다는 점도 놀랍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리 없다는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변호사들도 허탈해 하는 건 마찬가지다. ‘전관예우’를 기대할 수 있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아니면 억대 수임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변호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1~3기 출신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7251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수원 40~43기 출신 변호사는 8799만원을 받았고, 연수원 39기 이상 경력 7년 이상 변호사는 1억4481만원을 1년 동안 벌었다.

서울 서초동에서 20년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온 한 변호사는 “과도한 수임료를 통한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일을 하는 보통 변호사들에게도 치명타가 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재판조차도 뒤에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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