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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3당체제’앞뒀지만…아직 여당 위력은 컸다
가습기·세월호 특별법 무산
국정교과서 여야대결 주목



‘예비 3당 체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과반의석을 점유한 여당의 위력은 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특별법)’과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의 침묵과 상임위원회 보이콧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국정교과서 폐지법)’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모두 20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내세운 만큼 야권의 각오도 남다르다. 정치권의 이목이 국정교과서를 사이에 둔 여야의 마지막 대결에 쏠리는 이유다.

11일 오전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폐지법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김태년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원천봉쇄’ 하는 셈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정제도보다 검ㆍ인정제도를, 검ㆍ인정제도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야권의 ‘마지막 승부수’가 띄워진 셈이다.

앞서 9일과 10일 논의된 가습기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가습기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근로자법)’을 사이에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파행했고, 세월호 특별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야당의 전체회의 단독 개최를 통해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당의 ‘재(再) 보이콧’이 유력시된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3대 쟁점’ 중 2개가 예비 3당 체제 아래서 성과 없이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이날 국정교과서 폐지법안 처리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교문위의 수장을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맡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적으로는 야권이 열세다. 현재 교문위는 새누리당 16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당시와 같은 보이콧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교문위 법안소위원장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안건상정 거부도 점쳐진다. 법안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수석전문위원의 부정적 판단 역시 변수다. 김남영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ㆍ인정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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