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제품은 사용자가 ‘계층배열’(hierarchical display)에서 선택해 작동시키는 미디어파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같은 이동 장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와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랩은 이들 8개 스마트폰 제조사가 지식재산권(section 337)을 침해했다며 조사 개시를 신청했다.
USITC는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수석행정판사가 1명의 행정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청문 일정을 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판사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1차 판단을 한 뒤 위원회가 다시 그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US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만약 USITC가 침해를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즉각 효력을 지닌다.
이는 60일 이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로 거부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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