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민영통신사인 인테르팍스는 6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인테르팍스가 인용한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나 지사, 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러시아 대통령령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인테르팍스는 다만 이같은 대통령 초안이 채택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