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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곧 공개…공익에 부합
[헤럴드경제]방조제 시신 사건 피의자 조 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곧바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로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자세히 밝히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의 자백은 물론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CCTV 분석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7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호순에 대한 인권보호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 2010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은 해당 법률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과 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의 박춘풍, 안산 인질 살해범 김상훈 등의 실명과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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