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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감투가 뭐길래①]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활동비 月 수천만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대 국회를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당선자(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4선), 노회찬 정의당 의원(3선)이 그 주인공이다. 여소야대와 3당 구도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협상권을 가진 원내대표의 역할과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6석에 그친 정의당은 원내대표는 존재하나 교섭단체간 원 구성 협상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해 상정 법안이나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여야 협상을 주도하는 자리다. 각 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새누리당ㆍ국민의당은 1년,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원내대표 선출까지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이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적고 있다. 보통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조사해 원내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상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려 원내대표의 입김이 세게 적용한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과 각 당의 예결위원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결정한다. 매년 예산안 심사 시즌에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이유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달콤하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운영위원장 몫으로 활동비가 나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세비와 별도로 연 5~6억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받는다는 얘기다.

20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들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다. 여야가 3당 구도로 재편돼 상대 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권을 쥔 원내대표들의 협상력에 따라 국정 운영의 향방이 결정된다. 원내대표 역할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개인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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