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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국내법으론 한계… 스리랑카로 보낸다
[헤럴드경제] 1,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K(50ㆍ스리랑카) 씨를 본국으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찰이 구상 중이다.

국내 사법 당국은 뒤늦게 K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시효 소멸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단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은 6일 K 씨를 처벌하기 위해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는 성폭행 사건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공소시효도 길고 처벌 수위도 높다. 



1998년 대학교 1학년생인 정모(당시 18세) 양은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

사건 발생 13년만인 2011년 K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붙잡혀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강간혐의 공소시효가 2003년에 소멸돼 단죄에 실패했다.

범행에 공범 2명이 가담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했지만 특수강간죄 역시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대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 씨를 기소했으나 이번엔 증거 부족으로 처벌에 난항을 겪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K 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 법리를 검토 중이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는 20년인데다 특수강간범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은 3년이상, 특수 강간은 5년 이상이다.

스리랑카가 우리 정부의 형사사법공조 제안을 수용하면 K 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 스리랑카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K 씨를 처벌하려면 별도로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

K씨는 현재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다. 이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곧바로 스리랑카로 강제 송환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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